탄핵심판 절차 정지 심판 기각
탄핵심판 절차 정지 심판 기각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정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탄핵심판 절차 개요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며,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과거 사례와 전망과거에는 손준성 검사장이 자신의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 헌재가 이를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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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