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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직무정지, 그리고 최종 탄핵 결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현 정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가 아닌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순간부터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상 부여된 모든 권한 행사가 중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탄핵소추안 가결 후,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전담팀을 구성하고 변론 준비에 착수합니다.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변론이 이루어지며, 증인 신문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최종 탄핵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탄핵의 운명이 갈립니다:
- 탄핵 인용: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과정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