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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대통령의 예우와 파면 절차는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면 절차
대통령의 파면 절차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심리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이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예우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연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경호와 경비만 유지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및 경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으로 인한 파면 시 이러한 혜택은 사라집니다.
대통령의 파면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예우의 변화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절차와 예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